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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더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만 챙기고, 나중에 꺼낼 때 내는 세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방법에 따라 같은 돈에서 세금이 3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율, 1년에 얼마까지 받아야 낮은 세율이 유지되는지, 연 1,500만원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도 함께 담았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2026년부터 바뀐 연금 세제도 반영했습니다.
핵심 요약
- 연금수령 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과세 대상 연금이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16.5% 중 선택
- 중도해지·한도 초과 인출은 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 연금수령 세금, 받을 때 나이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그리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 기준). 이 조건을 채워 연금으로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가 끝납니다.
세율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세금이 붙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입니다.
| 받는 시점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은 따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2025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4%에서 3%(지방소득세 별도)로 내려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종신형 상품의 세부 요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이 붙는 돈과 안 붙는 돈, 꺼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연금계좌 안의 돈은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인출할 때는 보통 세금이 없는 돈부터 빠져나가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 꺼낼 때 세금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옮겨 온 돈(이연퇴직소득):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서 깎아 줍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70%, 11년 차부터 60%만 내고, 2026년부터는 20년 초과분은 50%만 원천징수합니다.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위 표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붙습니다.
연말에 한도를 넘겨 더 넣은 돈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금융회사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으로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꺼낼 때 비과세로 처리돼야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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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수령 연 1,500만원 기준, 넘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사적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낮은 세율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6.6~49.5%)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6.5% 단일세율
1,5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5만원입니다. 퇴직금을 옮겨 받은 연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이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니, 과세 대상 부분만 월 125만원 안쪽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은 종합과세로 신고해 원천징수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 비교해 볼 만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1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연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도 해마다 상한이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찾은 돈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을 처음 시작하는 해는 개시 신청일의 잔액, 그다음 해부터는 1월 1일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를 1년 차로 셉니다.
- 11년 차부터는 분모가 0 이하가 되어 이 한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평가액 1억원, 62세에 1년 차 개시
1억원 ÷ (11 - 1) × 120% = 1,200만원이 첫해 한도입니다. 1,20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분과 수익이라면 세금은 1,200만원 × 5.5% = 66만원입니다.
같은 1,200만원을 연금이 아니라 중도해지로 찾으면 16.5%가 적용돼 198만원입니다. 받는 방식 하나로 132만원이 차이 나는 셈이에요.
1,500만원을 넘겨 받을 때 비교
| 연간 수령액(과세 대상) | 적용 방식 | 세금(62세 가정) |
|---|---|---|
| 1,500만원 | 저율 분리과세 5.5% | 82만 5천원 |
| 1,800만원 | 16.5% 분리과세 선택 시 | 297만원 |
300만원을 더 받으려다 세금이 200만원 넘게 늘 수 있습니다. 목돈이 꼭 필요한 해가 아니라면 수령 기간을 늘려 연 1,500만원 안쪽으로 나누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와 예외가 되는 경우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넣을 때 받은 세액공제율(13.2% 또는 16.5%)보다 높거나 같아 사실상 혜택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춰 줍니다.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이 경우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반 해지와 똑같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금저축 연금수령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으로 받는 IRP 연금도 1,500만원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옮겨 받은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라 1,500만원 기준과 따로 계산됩니다.
Q. 세율 5.5%는 가입 나이 기준인가요?
A.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 기준입니다. 70세가 되는 해부터 4.4%, 80세부터 3.3%로 낮아집니다.
Q. 연금을 받다가 남은 돈을 한 번에 찾으면요?
A.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가 붙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만 연금소득세로 처리됩니다.
연금저축 연금수령 세금은 나이·1,500만원·한도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 과세 대상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중 선택, 한도를 넘기거나 중도해지하면 16.5%입니다. 내 계좌의 평가액과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은 가입한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감면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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