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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 연말 전 절세 체크 5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 연말 전 절세 체크 5가지

 

올해 미국주식이나 해외 ETF로 수익을 꽤 낸 분들이라면 슬슬 세금이 신경 쓰이실 거예요. 해외주식은 국내 소액주주 주식과 달리 팔아서 남긴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신고는 내년 5월에 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문제는 세금의 크기가 내년 5월이 아니라 올해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연말 전에 어떤 종목을 언제 정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수익이라도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250만원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활용법, 연말 매도 때 꼭 봐야 할 결제일 기준, 그리고 올해만 있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 연말 전 절세 체크 5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 연말 전 절세 체크 5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계산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1. 한 해 동안 실제로 판 종목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합칩니다.
  2. 합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뺍니다.
  3.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순수익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적용해 약 165만원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주식 등 일부 예외 세율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내용
과세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결제일 기준)
기본공제 국내·해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세율 일반 해외주식 22%(지방세 포함)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1일 ~ 31일, 홈택스 또는 세무서

250만원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활용법

기본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겨요

250만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수익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공제는 사라지고, 내년엔 다시 250만원이 주어져요. 그래서 수익이 큰 종목을 갖고 있다면 해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일부를 나눠 실현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손실 종목은 연내에 실현해야 통산돼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은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실만 인정되고, 계좌에 떠 있는 평가손실은 빠집니다. 순수익 500만원에 손실 종목 300만원을 함께 정리하면 순이익이 200만원이 되어 공제 안에서 세금이 0원이 되는 식이에요.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일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등)의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말 매도 전 확인할 3가지

  1. 결제일 기준: 귀속 연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정해집니다. 미국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되므로 12월 마지막 주에 팔면 내년 귀속이 될 수 있어요. 연내 결제 마감일은 증권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2. 환율: 매수·매도 금액은 각각 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수익이어도 원화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수수료: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하니 증권사 양도세 계산 화면에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한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올해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RIA 제도가 있습니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이고, 공제율은 결제 시기에 따라 달라요.

결제 시기(2026년) 양도소득 공제율
5월까지 100%
6~7월 80%
8~12월 50%

지금 매도하면 50% 구간이고, 매도 후 1년간 현금이나 국내주식 등으로 유지해야 하며 중간에 인출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세부 요건은 증권사 RIA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증여 후 매도와 신고 누락

  • 증여 이월과세: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로 취득가를 높이는 방식은 1년 보유가 전제예요.
  • 신고 누락: 수익이 있었다면 내년 5월 확정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증권사 이용: 계좌가 여럿이면 손익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해야 하니, 증권사별 양도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낼 세금은 없지만, 손실·수익 내역이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손실 종목을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도 통산되나요?

A. 연내 결제가 끝난 매도라면 실현 손실로 계산됩니다. 다만 다시 산 주식은 새 매수가가 취득가액이 되니 이후 손익 계산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A. 증여 시점 가액이 새 취득가가 되어 줄어들 수 있지만, 2025년 이후 증여분은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도 함께 따져 보세요.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에 내지만 숫자는 12월에 정해집니다. 지금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손익부터 확인하고,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을 어떻게 쓸지 연말 전에 계획해 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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