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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아 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 두다가 신청 기간을 넘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8월 말 주변에서 장려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도 대상이었는데" 하고 떠올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다행히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인데요. 대신 금액이 조금 줄고, 마감일이 지나면 그해 장려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규칙,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하는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구조로 돌아가는 제도라 내년에도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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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이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 페이지 중 한 곳에는 종료일이 12월 1일로 적혀 있어서, 마지막 며칠을 남겨 두기보다 11월 중에 끝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기신청과 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그대로 봅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일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6월 1일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소득 구간별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5%가 아깝긴 해도, 마감이 지나면 0원이 되니 늦었더라도 신청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한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손택스(모바일) 신청 순서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누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4. 가구원 정보와 소득 내역, 받을 계좌를 확인·입력하고 제출합니다.
  5. 접수 후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PC) 신청 순서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전화로 신청하거나 도움받기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신청 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장려금' 메뉴를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마감 후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11월 말까지 미루지 마세요.
  •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9월 1~15일에 진행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지난해 소득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 내년에는 자동신청을 활용하세요.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어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하면 정확히 얼마가 깎이나요?

A.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 50% 감액 대상이라면 그 감액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해 안내문이 없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앱이나 PC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만 줄어들 뿐, 요건만 맞으면 그해 장려금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감이 다가오면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손택스로 먼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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