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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아 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 두다가 신청 기간을 넘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8월 말 주변에서 장려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도 대상이었는데" 하고 떠올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다행히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인데요. 대신 금액이 조금 줄고, 마감일이 지나면 그해 장려금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규칙,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하는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구조로 돌아가는 제도라 내년에도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해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5년 소득분(2026년 신청)의 경우 정기신청이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었고,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 페이지 중 한 곳에는 종료일이 12월 1일로 적혀 있어서, 마지막 며칠을 남겨 두기보다 11월 중에 끝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기신청과 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그대로 봅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일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6월 1일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소득 구간별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 메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95만 원을 받는 셈이에요. 5%가 아깝긴 해도, 마감이 지나면 0원이 되니 늦었더라도 신청하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지급 시기도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에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한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
손택스(모바일) 신청 순서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누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가구원 정보와 소득 내역, 받을 계좌를 확인·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접수 후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PC) 신청 순서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계좌를 입력한 뒤 제출합니다.
전화로 신청하거나 도움받기
- ARS 1544-9944: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에 신청 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나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장려금' 메뉴를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신청 전 주의사항
- 마감 후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끝나면 해당 연도 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니 11월 말까지 미루지 마세요.
-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9월 1~15일에 진행된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지난해 소득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 내년에는 자동신청을 활용하세요.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어 기한을 놓칠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하면 정확히 얼마가 깎이나요?
A.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 50% 감액 대상이라면 그 감액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Q.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해 안내문이 없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앱이나 PC로 신청하세요.
마무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5%만 줄어들 뿐, 요건만 맞으면 그해 장려금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감이 다가오면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생각났을 때 손택스로 먼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