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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가 되면 개인사업자분들 우편함이나 카카오톡으로 국세청 고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냈는데 또 세금이냐며 당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입니다.
중간예납은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올해 낼 종합소득세 일부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예요. 다만 누가 대상인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 줄여서 낼 수 있는지를 모르면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지거나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기한, 고지 제외 기준, 추계액 신고와 분납 방법을 정리했고,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도 함께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작년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50만원 미만 제외)
- 금액: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
-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세금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

중간예납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이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고지서 금액대로 내면 됩니다.
여기서 낸 금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결국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셈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고지 제외 기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이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에는 약 152만 명에게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 구분 | 중간예납 여부 | 비고 |
|---|---|---|
| 작년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 대상 | 11월 초 고지서 발송 |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제외 | 소액부징수로 고지 안 함 |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 제외 | 직전 연도 세액이 없음 |
| 근로·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어서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왔는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이라 기한이 그대로 11월 30일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 국세납부로 들어갑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중간예납 고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 등 원하는 방법을 골라 납부를 마칩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도 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중간예납'으로 검색해 보세요.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줄여 내기
고지 금액은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상반기 장사가 안 됐다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추계액 신고입니다.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추계액 신고 경로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 중간예납 작성 버튼을 눌러 상반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 계산된 추계액을 확인하고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예시로 보는 고지액과 추계액 차이
| 항목 | 금액 |
|---|---|
| 작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 | 300만원 |
|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 (절반) | 150만원 |
| 추계액 신고 가능 기준 (기준액의 30%) | 90만원 미만 |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 40만원 |
이 경우 추계액 40만원이 기준액의 30%인 90만원보다 적어서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고, 50만원 미만이라 신고만 하면 11월에 낼 돈은 없습니다. 고지서대로 냈다면 150만원이 나갔을 테니 자금 사정이 빠듯한 사업자에게는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추계액이 100만원으로 나왔다면 30% 기준을 넘기 때문에 고지 금액 150만원을 내야 합니다. 상반기 장부를 정리해 두면 이 판단이 훨씬 빨라져요.
중간예납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예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예를 들어 세액이 1,600만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을 내고 600만원은 분납 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경영난이나 재해로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기한 전에 세무서와 상담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냈는데 5월에 또 내야 하나요?
A. 5월 확정신고 때 1년 치 세액에서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Q.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고지서가 오나요?
A. 근로·이자·배당처럼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업 사업소득으로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될 수 있어요.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괜찮을까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으니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되면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전에 세 가지만 확인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맞는지,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추계액 신고가 유리한지, 1,000만원을 넘어 분납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이나 기한 같은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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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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