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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이 되면 집주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종부세 고지서 나왔어?"입니다. 재산세를 7월, 9월에 나눠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연말에 또 큰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에요. 특히 퇴직 후 소득이 줄었거나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에게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자 없이 나눠 낼 수 있고,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면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납부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분납 기준과 신청 방법, 납부유예 요건, 고지서 조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읽어두시면 12월에 허둥댈 일이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과 고지 일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서, 이날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해마다 같습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원하면 직접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2025년에는 11월 24일부터 고지서와 안내문이 우편으로 순차 발송됐고, 고지 인원은 약 63만 명(주택분 약 54만 명, 토지분 약 11만 명)이었습니다. 올해 고지서 발송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니 11월 중순 이후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공제금액 기준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공제
- 일반(다주택자 등): 9억 원 공제
- 법인: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보유기간은 5년 이상 20%부터 15년 이상 50%까지이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 한눈에 보기
분납은 고지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분납 기간 동안 별도 이자는 붙지 않아요. 2025년 고지분 기준으로는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분납 기한 |
|---|---|---|
| 3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 |
| 3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300만 원을 넘는 금액 |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
| 6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
예를 들어 세액이 500만 원이면 12월에 3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은 다음 해 6월까지 내면 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미룰 수 있어요. 분납 기준 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뀐 적이 있어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예전 기준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고지서에 함께 오는 안내문의 기준을 우선 확인하세요.
홈택스·손택스 분납 신청 방법
분납은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관할 세무서 중 편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고지분 분납 신청 화면에서 고지 내역을 불러옵니다.
- 분납할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분납 신청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12월 15일까지 먼저 납부합니다.
- 남은 분납 금액은 다음 해 6월 납부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화면이 다르면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분납'을 입력해 찾는 편이 빠릅니다. 납부는 전자납부 외에 신용카드도 가능하지만 카드 수수료 0.7%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1주택 고령자라면 납부유예도 확인
분납이 '나눠 내기'라면 납부유예는 '나중에 내기'입니다. 주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요. 현재 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유예 기간에는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2025년 기준 연 3.1%). 2025년에는 신청기한이 12월 12일로 납부기한보다 빨랐으니 날짜를 꼭 따로 챙기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요건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높이고,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 1주택자 중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보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와 적용 시점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종부세 낼 때 주의사항
- 분납은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 없이 일부만 내면 미납으로 처리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지방세와 헷갈리지 마세요. 7월·9월 재산세는 위택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 고지 내용을 먼저 검토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나 합산배제가 빠졌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내년부터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1주택자 60%→70%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납 신청을 안 하고 고지 금액 일부만 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분납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손택스·세무서에서 신청해야 인정되고, 신청 없이 덜 내면 남은 금액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분납하면 이자가 붙나요?
A. 분납 기간(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납부유예는 이자상당액을 함께 내야 해요.
Q.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우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납부기한이 늦춰지지는 않으니 12월 초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이 12월 15일로 매년 같고, 분납과 납부유예 모두 그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세액이 분납 기준을 넘는지부터 보고, 1주택 고령자라면 납부유예 요건도 함께 따져 보세요. 기준 금액과 신청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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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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