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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슬슬 올해 연말정산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카드 사용액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고, 남은 석 달 동안 손댈 수 있는 게 뭘까 찾다 보면 결국 연금저축과 IRP 이야기가 나옵니다. 넣은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연말 전에 얼마를 더 채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600만원, 900만원, 16.5%, 13.2% 같은 숫자가 뒤섞여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으면 되는 건지, IRP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도 자주 묻는 부분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내 소득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연말 납입 전에 챙길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의 의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은 IRP 쪽에 들어가야 해요.
반대로 IRP에는 별도 한도가 따로 없어서, IRP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900만원 전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납입 가능 금액과 공제 금액은 달라요
연금저축·IRP·DC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모두 합쳐 연 1,800만원까지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중 900만원까지만 적용돼요. 나머지는 공제 없이 과세이연 효과만 누리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별 공제율과 최대 환급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국세청 기준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아래 표의 공제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
| 공제율 | 16.5% | 13.2% |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 99만원 | 79만 2천원 |
| 연금저축+IRP 900만원 납입 시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되니, 올해 낼 세금이 얼마인지 먼저 보는 게 좋아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요
ISA 계좌가 올해 만기라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돼요.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추가 한도는 만기가 된 그해에만 적용되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 전에 납입하는 방법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리 순서를 정해 두면 연말에 허둥대지 않아요.
- 홈택스나 손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 지금까지 연금저축·IRP에 넣은 금액을 금융사 앱에서 조회합니다.
-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 남은 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에 추가 납입합니다. 한 번에 넣어도 되고 나눠 넣어도 됩니다.
- 연말정산 때 간소화 자료에 납입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금융사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IRP는 금융사 영업시간 기준으로 마감이 31일보다 빠를 수 있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정확한 마감 시각은 이용하는 금융사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납입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중도해지 시 세금: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형태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 공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IRP 중도인출 제한: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기 어렵습니다.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안전해요.
- 결정세액 확인: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도 작습니다.
- 연금 수령 시 과세: 나중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를 함께 쓰거나 IRP에 넣어야 합니다.
Q.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A. 됩니다. 납입 시기와 관계없이 그해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금액이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IRP는 금융사 마감 시간이 빠를 수 있어 여유 있게 넣는 게 좋습니다.
Q. 공제받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 셈이라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걸 권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이라는 구조만 기억해도 연말 계획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내 결정세액과 여유 자금을 따져 보고 무리 없는 선에서 한도를 채워 보세요.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