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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올해 공제받을 게 뭐가 남았지?' 하고 찾아보게 되죠. 그중 자주 들리는 게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0만 원을 내면 거의 다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준다는 얘기에 관심은 가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올해 공제율이 바뀌었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의 구조와 한도, 기부 방법,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었으니, 기부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올해분으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하므로, 미리 구조를 알아 두면 금액을 정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름에 '고향'이 들어가지만 실제 출신지가 아니어도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기부 가능: 개인
- 기부 불가: 법인
- 제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음
예를 들어 서울 ○○구에 살고 있다면 해당 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시·군·구를 골라야 합니다. 세부 기준(광역·기초 지자체 적용 범위 등)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정리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는 그동안 알려진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2026년 변경 사항은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알려진 기준 | 확인할 점 |
|---|---|---|
|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국세 100/110 + 지방소득세 10/110) | 결정세액이 있어야 적용 |
| 10만 원 초과분 | 16.5%(국세 15% + 지방소득세 1.5%) | 2026년 구간별 변경 여부 |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 2025년 세법개정안에 공제율 상향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국회 통과 및 시행일 미확인 |
| 연간 기부 한도 | 1인당 연 2,000만 원으로 알려짐 | 행정안전부 최신 공지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 제공으로 알려짐 | 답례품 상한액 |
2026년 공제율,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최종 확정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간을 노리고 기부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세청 안내를 먼저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건 고향사랑e음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기부할 지자체를 고릅니다(주소지 지자체는 선택 불가).
- 기부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 지급된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고릅니다.
- 기부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해 둡니다.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드사나 은행 앱 같은 민간 플랫폼 이용 가능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에는 이렇게 반영됩니다
기부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자: 이듬해 1월 연말정산 때 공제
- 사업자·프리랜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 기준일: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그해분으로 인정
12월 말에는 기부가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진행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기부 전 주의사항
-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세액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 한도는 연간 합산입니다. 여러 번,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1년 합계로 계산합니다.
- 주소지 지자체는 안 됩니다. 연중 이사를 했다면 기부 시점의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 공제율 변경은 확정 전까지 단정하지 마세요. 블로그나 커뮤니티 수치만 믿고 금액을 정하면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원 기부하면 정말 10만 원을 다 돌려받나요?
A. 알려진 기준으로는 10만 원까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포인트가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전액 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나 공제받나요?
A.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 상향안이 알려져 있지만, 확정 여부와 적용 시기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Q. 지금 사는 지역이나 배우자 명의로 기부해도 되나요?
A.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세액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 명의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이하 구간만 잘 활용해도 부담 없이 공제와 답례품을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공제율 변경은 아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금액을 정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올해분 공제를 원한다면 12월 31일 전에 여유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