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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다면 11월 말쯤 한 번은 마음이 쓰이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입니다. 올해 대상인지, 얼마가 나올지, 우편이 안 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막상 그 시기가 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로 받는 분이 많아서, 알림 문자를 놓치면 고지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도 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고지서는 미리 찾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하는 순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맞는지 직접 검산해 보는 방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고지서는 11월 하순 발송, 납부는 12월 1~15일
- 홈택스·손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 내역 확인
- 세액 250만원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분납 가능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언제 누구에게 오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집을 팔았더라도 그해 고지서는 그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은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해 아래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공제금액(2026년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그 밖의 주택(다주택 등) | 9억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내 집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고지서가 올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하는 순서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아직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편이 없다고 고지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을 누릅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 세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면 고지 세액,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이 나옵니다.
- 같은 화면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 때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보이지 않으면 검색창에 ‘납부할 세액’을 입력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분납 신청 방법, 12월 15일 전 확인할 것
손택스 앱으로 종부세 고지서 확인하고 전자고지 신청하기

휴대폰으로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 순서로 들어가면 고지 내역이 보입니다. 납부까지 앱 안에서 끝낼 수 있어요.
매년 우편을 기다리기 번거롭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고지서 한 건당 1,0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알림을 놓치면 고지 자체를 모를 수 있으니, 11월 말에는 앱을 한 번 열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금액, 직접 계산해서 검산해 보기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맞는지 대략이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기본 흐름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60%)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아래 예시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세부담상한을 빼고 단순화한 계산이라 실제 고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8억원, 65세·10년 보유
- 과세표준: (18억 - 12억) × 60% = 3억 6천만원
- 세율 적용: 3억 × 0.5% = 150만원, 6천만 × 0.7% = 42만원 → 192만원
- 세액공제: 고령자 65세 30% + 장기보유 10년 40% = 70% → 192만원 × 30% = 약 57만 6천원
-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따로 붙습니다.
예시 2: 2주택, 공시가격 합계 20억원
- 과세표준: (20억 - 9억) × 60% = 6억 6천만원
- 세율 적용: 3억 × 0.5% = 150만원, 3억 × 0.7% = 210만원, 6천만 × 1.0% = 60만원 → 420만원
-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없습니다.
- 250만원을 넘으므로 25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20%, 65세 30%, 70세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20%, 10년 40%, 15년 50%이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값이 고지액보다 크게 높게 나왔다면 대부분 재산세 공제분 차이지만, 반대로 공제가 빠진 것 같다면 아래 확인 절차를 거쳐 보세요.
고지서 금액이 이상할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 6월 1일 기준 주택 수가 맞는지 (그 뒤 매도·매수는 반영되지 않음)
- 1세대 1주택인데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나이와 보유기간에 맞게 들어갔는지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상속주택 등 9월 16~30일 신고 대상을 놓치지 않았는지
고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은 그대로이니 일단 기한 안에 내고 다투는 편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고지서를 들고 문의해 보세요.
2027년 종합부동산세 개편, 올해 고지서와는 무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는 2027년부터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년 과세분부터 적용되는 안이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11월 고지서는 공제 12억원·비율 60%의 현행 기준으로 계산되니, 개편안 숫자로 검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 한눈에 정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합니다. 우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나 손택스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공제금액·세율·세액공제를 넣어 한 번 검산해 보고, 금액이 크다면 분납을, 내용이 틀렸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 세율과 공제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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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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