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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정기후원을 늘리거나 교회·절에 감사헌금을 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때 보면 기부금이 생각보다 적게 돌려받아지거나, 아예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디에 냈느냐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고, 누구 명의로 냈는지, 영수증이 전자로 발급됐는지도 결과를 바꿉니다. 특히 2026년 기부분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이 바뀌어서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실제 돌려받는 금액 계산 예시, 연말 전에 챙길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2026년 기준)
- 한도: 특례 소득금액 100%, 일반 30%, 종교단체 10%
- 한도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처에 따라 4가지로 나뉩니다

기부금은 모두 같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받는 곳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종류마다 공제율과 한도를 따로 적용해요. 먼저 내가 낸 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 특례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재난 구호 성금 등 공익성이 큰 곳에 낸 기부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각종 후원단체 정기후원 등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성당·사찰 등에 낸 헌금·보시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을 돌려받는 별도 계산 방식
이 밖에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있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해당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비교

특례·일반·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제율은 같고 한도만 다릅니다. 반면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 구조 자체가 달라요. 아래 표는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이월공제 |
|---|---|---|---|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100% | 10년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30% | 10년 |
| 종교단체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10% | 10년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 근로소득금액 범위 | 불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20만원 40%, 20만원 초과분 15% | 연간 기부 한도 내 | 불가 |
공제는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 → 종교단체 외 일반 → 종교단체 순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나눠 기부했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이 가장 마지막에 한도 계산을 받게 돼요.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기부 한도는 2026년부터 2,000만원으로 늘었다고 보도됐으니, 큰 금액을 생각한다면 고향사랑e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로 돌려받는 금액 확인하기

공식 공제율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모두 국세(소득세) 기준이고, 공제액이 내가 낸 세금보다 많으면 그만큼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예시 1. 월 3만원 정기후원을 1년 한 경우
3만원 × 12개월 = 36만원, 36만원 × 15% = 54,0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소액 정기후원도 영수증만 잘 챙기면 커피 몇 잔 값은 돌아오는 셈이에요.
예시 2. 일반기부금 1,500만원, 근로소득금액 6,000만원인 경우
- 한도 확인: 6,000만원 × 30% = 1,800만원이므로 1,500만원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 1천만원 이하분: 1,000만원 × 15%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분: 500만원 × 30% = 150만원
- 합계 세액공제: 300만원
예시 3. 2026년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을 낸 경우
10만원 × 100/110 = 90,909원, 나머지 10만원 × 40% = 40,000원으로 합계 130,909원입니다. 예전 기준(10만원 초과분 15%)으로 계산하면 105,909원이었으니 2026년 기부분부터 약 2만5천원이 늘어난 셈이에요.
부양가족 기부금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합칠 수 있을까
배우자나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기부금은 나이 요건이 폐지돼서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20세 넘은 자녀가 낸 기부금도 대상이 돼요. 다만 그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 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배우자 본인 연말정산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부금영수증과 간소화 자료 확인하는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의 핵심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건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만, 작은 단체나 일부 종교단체는 종이 영수증만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기부금 항목을 조회합니다.
- 후원 내역과 비교해 빠진 기부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빠진 곳은 해당 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소속 종교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소속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회사에 종이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일부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 전에 챙기는 기부금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올해 귀속으로 공제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쳤는지
- 후원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지(가입 전 확인)
- 정기후원 단체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 전자영수증이 발행되는지
- 종교단체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 10% 한도를 넘지 않는지
- 올해 낼 세금이 적다면, 한도 초과분처럼 10년 이월이 되는 기부금인지
- 고향사랑기부는 20만원 구간까지가 공제율이 가장 높다는 점
특히 결정세액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어요. 특례·일반기부금은 이월이 되지만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니, 맞벌이라면 세금을 더 내는 쪽 명의로 기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그냥 사라지나요?
A.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Q. 3천만원 넘게 기부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지나요?
A. 2024년 기부분에는 3천만원 초과분 40%가 한시 적용됐지만, 2026년 기부분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액 기부를 계획한다면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류·한도·영수증 세 가지로 정리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를 공제받고, 특례 100%·일반 30%·종교단체 10%의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거의 전액이 돌아오는 대신 본인 명의만, 이월 없이 공제돼요. 연말 전에 영수증 발급 여부만 챙겨 두면 내년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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