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한 채를 반반 명의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냥 각자 공제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 명의처럼 계산하는 게 나은지요. 11월 하순 정기고지가 나오고 12월에 납부를 하다 보면 그제야 이 선택지를 알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확실히 유리하고, 그 이상이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얼마나 붙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두 방식의 공제 구조, 숫자로 따져 본 유불리, 올해부터 바뀐 납세의무자 선택 규칙, 신청 방법과 내년 이후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
11월 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세액을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이 바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의 최대 80%까지 빠지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누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문제는 공제율 구간이 '이상·미만'으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고, 나이와 보유기간을 따지는 기준일이 따로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부터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금액 한도를 두는 안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공제가 줄어드나" 하는 질문도 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제 대상과 공제율, 실제 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