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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는데 공제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면, 추가공제를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만 들어가고 경로우대 100만원이 빠진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얹어 주는 공제라서 조건만 맞으면 따로 증빙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녀자공제는 소득 기준이 있고, 한부모공제와는 중복이 안 되는 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출생연도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는지,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입니다.
핵심 요약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100만원
-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
연말정산 추가공제 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금액 한눈에 보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는 사람에게만 붙는 공제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넘어야 해요. 금액은 소득세법 제5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핵심 조건 | 소득 요건(본인) |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없음 |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없음 |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 세대주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포함) 부양 | 없음 |
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는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조건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나머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로우대공제 조건, 70세 출생연도 기준과 판정 방법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출생연도만 보면 됩니다.
- 2025년 귀속(2026년 1월 연말정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70세 이상이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금이나 임대소득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부터 안 되니 경로우대도 함께 빠집니다. 형제끼리 같은 부모님을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추가공제도 그 사람이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40%, 추가한도 300만원까지
부녀자공제 50만원 조건, 총급여 약 4,147만원이 경계

부녀자공제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받는 공제로, 네 가지 추가공제 중 유일하게 본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두 가지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 소득과 상관없이 대상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만 대상
소득 기준 계산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를 빼고 계산하므로, 총급여로는 약 4,147만원이 경계선입니다. 총급여 4,147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약 1,147만원이라 소득금액이 3,000만원에 거의 딱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하세요.
한부모공제 100만원 조건과 부녀자공제 중복 여부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나 입양자를 부양할 때 받는 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와 달리 성별과 소득 기준이 없어서 아빠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은 두 공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데, 이때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 100만원만 들어갑니다. 회사 연말정산 화면에서 둘 다 체크해도 한쪽만 반영되니, 한부모 쪽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 유무는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안에 이혼했다면 올해부터 한부모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계산 예시
추가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직장인을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상황 | 공제 합계 | 줄어드는 소득세(15%) | 지방소득세 포함 |
|---|---|---|---|
| 75세 어머니 기본공제만 | 150만원 | 22만 5천원 | 약 24만 7,500원 |
| 75세 어머니 기본공제 + 경로우대 | 250만원 | 37만 5천원 | 약 41만 2,500원 |
| 75세 장애인 어머니 (기본+경로+장애인) | 450만원 | 67만 5천원 | 약 74만 2,500원 |
경로우대 하나만 빠뜨려도 약 16만 5천원을 덜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사람은 공제를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생신이 12월이라 아직 70세가 안 됐는데 공제되나요?
A. 됩니다.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생연도가 기준(2026년 귀속이면 1956년 이전)에 들어가면 생일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경로우대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남편이 있는데 맞벌이 소득이 높아도 부녀자공제가 되나요?
A. 배우자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만 보면 됩니다.
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조건 정리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라는 전제 위에서 경로우대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부녀자는 본인 소득 기준이 있고, 한부모와 겹치면 한부모만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금액과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직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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