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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빨리 한도가 차서 아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통시장과 버스·지하철에서 쓴 돈은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한도'가 하나 더 있어서,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우대 공제율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올해 쓴 교통비도 공제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질문도 늘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과 추가한도,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 그리고 2027년부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신용카드는 15%)
- 추가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 2027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 40% 우대 폐지 추진(정부안)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 결제수단별로 비교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어디에 무엇으로 썼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가 적용되는 우대 항목이에요.
| 사용처·결제수단 | 공제율(2026년 사용분) |
|---|---|
| 신용카드 일반 사용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전통시장이나 버스·지하철 요금이면 40%가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이용분이 들어가고 택시는 빠집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분이나 세부 범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한도, 기본한도와 따로 계산됩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기본한도를 넘은 금액이 있을 때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아래 추가한도만큼 더 인정됩니다.
| 총급여 | 추가한도에 들어가는 항목 | 추가한도 |
|---|---|---|
| 7천만원 이하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 합산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합산 200만원 |
즉 일반 카드 사용으로 기본한도를 이미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추가한도 범위 안에서 그대로 더해집니다. 반대로 전체 공제액이 기본한도 안에 들어오면 추가한도는 쓸 일이 없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2026, 자녀 수별 최대 4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천만원)

숫자를 넣어 보면 추가한도의 효과가 잘 보입니다. 자녀 없는 총급여 5천만원 직장인이 1년 동안 아래처럼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 신용카드 일반 사용 3,000만원
- 체크카드 일반 사용 500만원
- 전통시장 300만원
- 대중교통 150만원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 1,250만원 × 15% = 187.5만원 차감
- 항목별 공제액: 신용카드 450만원(3,000만×15%) + 체크카드 150만원(500만×30%) + 전통시장 120만원(300만×40%) + 대중교통 60만원(150만×40%) = 780만원
- 공제 가능 금액: 780만원 − 187.5만원 = 592.5만원
- 기본한도 적용: 300만원까지 인정, 292.5만원 초과
- 추가한도 적용: 초과분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180만원(120만+60만)은 추가한도 300만원 안이므로 인정
- 최종 소득공제: 300만원 + 180만원 = 480만원
같은 450만원을 전통시장·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 가능 금액이 기본한도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사람은 전통시장·대중교통 덕분에 소득공제가 180만원 늘어난 셈이고, 소득세율 1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라면 세금이 약 29만7천원 줄어듭니다. 실제 세율 구간과 환급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본인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2027년부터 대중교통 소득공제 40% 우대 폐지 추진,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우대 공제율을 없애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는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사용분까지) | 정부안(2027년 사용분부터) |
|---|---|---|
| 대중교통 공제율 | 40%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 추가한도(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200만원(대중교통 제외) |
| 문화비 30%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소득 제한 폐지 |
정부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세금 감면 대신 K-패스 같은 재정 지원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라서, 올해 2026년에 쓴 교통비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지금처럼 40%로 공제됩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챙기는 체크리스트
- 11월에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 25%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 기본한도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 장보기는 전통시장으로,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몰아 추가한도 활용하기
- 후불 교통카드는 본인 명의 카드로 연결해 두기(가족 명의 카드 사용분은 본인 공제로 잡히지 않음)
- 전통시장 가맹점이 아닌 시장 주변 대형 점포 결제는 일반 사용분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카드사 사용 내역에서 구분 확인하기
- 총급여 25%를 아직 못 넘었다면 우선 사용액을 채우는 것이 먼저이고, 우대 공제율 효과는 그다음이라는 점 기억하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쓴 대중교통비도 공제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폐지 추진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하는 정부안이라 2026년 사용분은 현행대로 40%가 적용됩니다.
Q.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인가요?
A. 네.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추가한도는 기본한도를 다 채워야만 의미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전체 공제액이 기본한도 안에 들어오면 추가한도를 쓰지 않아도 전액 공제됩니다. 기본한도를 넘긴 사람에게 추가한도가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40%와 추가한도 한눈에 정리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가 공제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의 추가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대중교통 우대는 2027년 사용분부터 폐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 사용분은 그대로 인정되니,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한도부터 확인하고 남은 두 달 결제 계획을 세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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