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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평소와 다르게 빠져 있거나, 반대로 돌려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회사가 퇴사월에 연말정산을 대신 해 주긴 하지만, 이때는 공제 항목이 대부분 빠진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같은 해 재취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친 공제를 다음 해 5월에 어떻게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세부 일정은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
- 퇴사월 급여 때 회사가 중도정산, 대부분 공제는 빠짐
-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 합산
- 미취업이면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놓쳐도 5년 내 청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월에 회사가 하는 중도정산이란

근로자가 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월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중도정산'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중도정산이 간소하게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퇴사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을 따로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정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원래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빠지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재취업할 때나 직접 신고할 때 모두 필요합니다.
- 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

퇴사 이후 언제 다시 일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정산하는 곳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먼저 내 경우를 찾아보세요.
| 상황 | 정산하는 곳 | 시기 | 준비할 것 |
|---|---|---|---|
| 같은 해 안에 재취업 | 새 회사 |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그해 재취업 안 함 | 본인이 직접(홈택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공제 증빙 |
| 다음 해에 재취업 | 본인이 직접(홈택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새 회사는 전년 급여를 합산해 주지 않음 |
|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못함 | 본인이 직접(홈택스)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두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퇴사하고 12월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2027년 초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반대로 2026년 11월 퇴사 후 2027년 3월에 입사했다면, 2026년분은 새 회사가 챙겨 주지 않으니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두 회사가 각각 떼어 간 세금은 상대 회사 급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된 것입니다. 소득을 합치면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서, 합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데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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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범위, 재직 기간만 되는 항목과 1년 전체 되는 항목

중도 퇴사자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공제 기간입니다. 모든 지출이 1년 치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항목마다 다릅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인정 기간 |
|---|---|---|
| 재직 기간 지출분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입사일~퇴사일 |
| 1년 전체 지출분 |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기부금 | 1월 1일~12월 31일 |
그래서 퇴사 후에 연금저축에 넣은 돈이나 연말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퇴사 후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는 빠집니다. 연말 퇴사 예정이라면 큰 의료비·교육비 지출을 재직 중에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계산 예시, 9월 퇴사한 경우
숫자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아래는 공제 대상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 주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1~9월 총급여: 2,700만원 (9월 말 퇴사, 그해 재취업 안 함)
- 신용카드 사용액: 1~9월 900만원, 10~12월 3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 연간 300만원 (12월 납입분 포함)
- 신용카드: 재직 기간 사용분 900만원만 인정됩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675만원)를 넘게 쓴 부분부터라서, 초과분은 900만원 - 675만원 = 22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소득공제액은 약 33만 7,500원입니다.
- 연금저축: 퇴사 후 납입분까지 300만원 전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회사 중도정산: 이 두 항목은 퇴사월 정산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음 해 5월 신고 때 직접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때는 홈택스 화면의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퇴사자 누락 공제 돌려받는 순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아래 순서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선택
- 불러온 원천징수 내역 확인 후 부양가족,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빠진 공제 입력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 제출
추가 공제로 생긴 환급금은 6월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고 기간은 통상 다음 해 5월 한 달이니, 정확한 마감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나요?
A. 네, 퇴사월 급여 지급 때 회사가 중도정산을 합니다. 다만 공제 증빙을 내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위주로만 반영돼 환급이 적을 수 있습니다.
Q. 12월에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쳐야 하나요?
A. 같은 해 안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합산해야 합니다.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Q. 5월 신고를 놓쳤다면 환급은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놓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5월 신고만 기억하세요
퇴사월 중도정산은 공제가 대부분 빠진 상태라 끝난 게 아닙니다.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고,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제출, 아니라면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세요. 그 시기를 놓쳐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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