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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꼭 짚어봐야 할 항목이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작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올랐는데, 올해는 대상 나이 기준까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더 올라갑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늘어나는 것과 맞물린 변화라서 두 제도를 함께 이해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 올해 대상 나이, 출산·입양 공제, 그리고 우리 집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 자녀만 대상(작년 8세)
- 올해 출산·입양하면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원 추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별로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금액이 인상됐고, 2026년 귀속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자녀 수 | 개정 전 | 현재(2025년 귀속~) |
|---|---|---|
| 1명 | 15만원 | 25만원 |
| 2명 | 35만원 | 55만원 |
| 3명 | 65만원 | 95만원 |
| 4명 이상 | 3명 금액 + 1명당 30만원 |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정리하면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예요. 자녀가 많을수록 1명당 공제액이 커집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9세 이상으로 올라간 이유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에 맞춰 조정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늘어나는데, 같은 아이가 아동수당(현금 지원)과 자녀세액공제(세제 지원)를 동시에 받지 않도록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 과세연도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
| 2025년 귀속 | 8세 이상 |
| 2026년 귀속 | 9세 이상 |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 |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 |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 |
| 2030년 귀속부터 | 13세 이상 |
나이는 해당 연도에 몇 살이 되는지를 연 단위로 따지는 방식이라, 2026년 귀속이라면 대략 2017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는 상관없으니 출생연도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판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이나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건, 기본공제부터 확인하세요

자녀세액공제는 먼저 그 자녀를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올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 대상 범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 나이: 2026년 귀속 기준 9세 이상, 기본공제 요건상 20세 이하
- 소득: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받는 사람: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부모 한 사람
장애인 자녀의 나이 예외 등 세부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산·입양 세액공제,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따로 챙기기
나이 기준 때문에 어린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그해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몇째인지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순서로 따지므로, 이미 큰아이가 둘 있는 집에서 셋째를 낳았다면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 이듬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고 시점도 함께 챙겨 두세요.
자녀세액공제 계산 예시, 우리 집은 얼마일까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세 가족의 경우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 가족 상황 | 공제 대상 | 계산 | 합계 |
|---|---|---|---|
| 14세 1명 | 1명 | 25만원 | 25만원 |
| 12세, 9세, 6세 | 2명(6세 제외) | 25만 + 30만 | 55만원 |
| 11세, 10세 + 올해 셋째 출산 | 2명 + 출산 1명 | 55만 + 출산 셋째 70만 | 125만원 |
두 번째 가족은 아이가 셋이지만 6세 자녀는 2026년 기준 나이에 못 미쳐 2명분만 받습니다. 대신 그 아이는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세 번째 가족은 자녀세액공제와 출산공제가 함께 적용돼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운 경우 공제액이 커도 환급으로 다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조회 가능).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항목에 공제 대상 자녀 수를, 해당되면 출산·입양 공제도 함께 표시합니다.
- 맞벌이라면 배우자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2026 나이·금액 한눈에 정리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1명 25만원·2명 55만원·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입니다. 대상 나이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가니 해마다 출생연도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올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출산·입양 공제 30만~70만원도 꼭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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