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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되면 "올해 연금저축을 얼마나 넣었더라" 하고 계좌를 열어 보게 됩니다. 연초에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다가 중간에 멈췄거나, 보너스를 받으면 한 번에 넣으려고 미뤄 둔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예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금융사마다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무작정 한도를 채운다고 그만큼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연말 납입 마감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막판에 얼마를 더 넣으면 되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공제분은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인정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 결정세액보다 많이 넣으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전환 신청
연금저축 IRP 연말 납입 마감일은 12월 31일, 하지만 며칠 여유를 두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돈을 넣은 날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 반영되고, 1월 1일에 들어가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마감 시각입니다. 은행·증권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IRP가 연금저축보다 일찍 마감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사별 공식 마감 시각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입한 금융사 앱이나 고객센터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 날 이체 오류나 점검이 생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12월 중순,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다시 확인

막판 납입액을 정하려면 한도와 공제율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900만원 | 900만원 |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 900만원 채웠을 때 최대 공제액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이 끝이라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 이상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별도의 추가 공제가 있지만 이건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절세 방법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7가지 (2026)
연말 막판 납입액 계산법, 지금까지 넣은 금액부터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올해 넣은 금액을 확인하고,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이 내 세금을 줄여 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 가입한 금융사 앱에서 연금저축·IRP의 2026년 누적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넣은 개인 부담금만 셉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에서 이미 넣은 금액을 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으로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 남은 한도와 결정세액을 비교해 실제로 넣을 금액을 정하고, 12월 중순까지 입금합니다.
계산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에 300만원 넣은 경우
연금저축 남은 한도는 300만원, IRP까지 합치면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금저축에 3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합계 900만원이 되고, 추가로 넣은 600만원에 대한 공제액은 600만원 × 16.5% = 99만원입니다. 전체 공제액은 148만 5천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2: 총급여 7,000만원, 아직 0원인 경우
지금부터 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이 공제됩니다. 한 번에 90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300만원만 넣어도 39만 6천원(300만원 × 13.2%)이 줄어드니,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연금저축 IRP를 많이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자녀·의료비·월세 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많이 줄었다면 한도를 다 채울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의 다른 공제 반영 후 소득세 결정세액이 80만원이라면, 소득세 공제율 15% 기준으로 약 533만원(80만원 ÷ 15%)을 넣으면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이보다 더 넣은 금액은 그해에는 세금을 더 줄여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결정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결과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말 납입 전 확인할 상황별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채웠다: 추가 금액은 IRP로 넣어야 공제됩니다.
- 곧 목돈이 필요하다: 공제받은 돈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 결정세액이 거의 없다: 한도를 채우기보다 결정세액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계획으로 돌리세요.
-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1월이다: 12월 31일 이후 입금분은 다음 해 공제이므로, 연말정산 때 넣으면 늦습니다.
- 여러 금융사에 계좌가 있다: 한도는 모든 계좌 합산이니 계좌별 납입액을 모두 더해 보세요.
연금저축 IRP 연말 납입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31일 밤에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A.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입금 처리돼야 올해 공제됩니다. 금융사별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날에 맡기지 말고 미리 넣는 걸 권합니다.
Q. 한도보다 많이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를 넘겼거나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다음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을 빠뜨린 해의 납입액도 대상이에요.
Q. 900만원을 꼭 다 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결정세액과 생활 자금 사정을 보고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어도 넣은 금액에 비례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IRP 연말 납입, 12월 중순까지 금액 정해 입금하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그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넣은 금액과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실제로 세금을 줄여 줄 만큼만 넣으세요. 금융사 마감 시각은 가입한 곳의 공지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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