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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수령 세금 3.3~5.5%, 연 1,500만원 넘으면 달라지는 점

연말이 다가오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더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만 챙기고, 나중에 꺼낼 때 내는 세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방법에 따라 같은 돈에서 세금이 3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이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연금소득세율, 1년에 얼마까지 받아야 낮은 세율이 유지되는지, 연 1,500만원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도 함께 담았습니다.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2026년부터 바뀐 연금 세제도 반영했습니다.핵심 요약연금수령 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과세 대상 연금이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16.5% 중 선..

세금·환급금 2026. 10.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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