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한 채를 반반 명의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냥 각자 공제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 명의처럼 계산하는 게 나은지요. 11월 하순 정기고지가 나오고 12월에 납부를 하다 보면 그제야 이 선택지를 알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쪽이 확실히 유리하고, 그 이상이라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얼마나 붙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두 방식의 공제 구조, 숫자로 따져 본 유불리, 올해부터 바뀐 납세의무자 선택 규칙, 신청 방법과 내년 이후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
부동산
2026. 10. 26.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