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집과 관련된 공제를 챙기려다 보면 꼭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예요. 월세를 내고 있어도, 전세대출을 갚고 있어도, 청약통장에 꾸준히 넣고 있어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가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그런데 세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고, 청약저축처럼 배우자까지만 허용되는 공제도 있어서 항목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공제별 세대주 조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경우, 판단 시점, 그리고 연말이 지나기 전에 확인해 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
전세대출 이자를 매달 내다 보면 "이거 연말정산에서 뭐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예요.문제는 요건이 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집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같은 전세대출이라도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방식은 나중에 고칠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의 대상, 한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실제 절세액 계산 예시와 홈택스 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 전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