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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전세대출 이자를 매달 내다 보면 "이거 연말정산에서 뭐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예요.

문제는 요건이 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집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같은 전세대출이라도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방식은 나중에 고칠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의 대상, 한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실제 절세액 계산 예시와 홈택스 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 전세대출을 갚으면 공제
  • 갚은 원리금(이자+원금)의 40%, 청약저축 합산 연 400만원
  • 은행 대출은 전입 3개월 이내·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필수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공제 대상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연중에 집을 샀다가 팔았더라도 판단 기준은 연말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빌린 집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전세 금액에는 별도 상한이 없고, 면적이 기준이에요.

구분 요건
사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 가능)
주택 전용 85㎡ 이하(읍·면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은행 등 대출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 →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개인에게 빌린 돈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전후 1개월 이내, 법정 이자율 이상
공제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청약저축과 합쳐서 계산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공제액은 그해 실제로 갚은 원리금의 40%입니다.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말해요. 그래서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라 이자만 내고 있어도, 그 이자는 상환액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연 400만원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4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집을 산 뒤 받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와도 합산 한도가 따로 적용되니, 둘 다 해당하는 해라면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원리금 40% 400만원

 

요건 중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상황별로 모았습니다. 전세 계약 전이나 갱신 전이라면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쳐 집주인에게 간 경우: 은행 대출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 실행 때 지급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 입주 후 한참 지나 빌린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을 넘기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연장·갱신하며 빌릴 때는 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빌린 전세자금: 회사 지원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대 안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1주택 이상 세대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용 85㎡를 넘는 집: 읍·면 지역이 아니라면 면적 기준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전세대출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절세액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소득세율 15%)인 직장인을 예로 계산해 볼게요.

예시 1. 1년에 원리금 600만원을 갚은 경우

  1. 공제액: 600만원 × 40% = 240만원 (한도 400만원 이내)
  2. 소득세 감소: 240만원 × 15% = 36만원
  3.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만6천원을 더하면 약 39만6천원

예시 2. 원리금 1,200만원 + 청약저축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1. 전세대출 공제 계산액: 1,200만원 × 40% = 480만원
  2.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400만원 한도에서 멈춥니다. 이 경우 청약저축 공제는 추가로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3. 세금 감소: 400만원 × 15% = 6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66만원

예시 2처럼 전세대출 상환액만으로 한도를 채우는 분이라면, 청약통장 공제를 기대하고 납입액을 늘려도 연말정산 효과는 더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세요. 세율 구간은 본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니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세대출 상환액 확인하고 공제 신청하는 방법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 내역이 올라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가 있다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니라서, 위의 조건은 본인이 판단해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내역을 조회합니다.
  2. 내역이 없거나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차입 관련 계약서, 상환 내역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3.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4.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세부 요건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도 공제되나요?

A. 공제 대상 차입처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대출이어도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3개월 이내 차입 같은 요건은 똑같이 맞아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가능하지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고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가족 간 차입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지금은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공제받도록(부부 합산 연 400만원)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통과와 적용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한도 한눈에 정리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을 빌리며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전입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이 핵심이에요. 연말 전 미리보기로 내 상환액과 한도를 확인해 두면 1월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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