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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이자를 매달 내다 보면 "이거 연말정산에서 뭐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 싶은 생각이 들죠.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을 갚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예요.
문제는 요건이 꽤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 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집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 같은 전세대출이라도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 실행 방식은 나중에 고칠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의 대상, 한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실제 절세액 계산 예시와 홈택스 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 전세대출을 갚으면 공제
- 갚은 원리금(이자+원금)의 40%, 청약저축 합산 연 400만원
- 은행 대출은 전입 3개월 이내·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필수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연중에 집을 샀다가 팔았더라도 판단 기준은 연말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빌린 집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전세 금액에는 별도 상한이 없고, 면적이 기준이에요.
| 구분 | 요건 |
|---|---|
| 사람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 (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세대원 가능) |
| 주택 | 전용 85㎡ 이하(읍·면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은행 등 대출 |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 →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 개인에게 빌린 돈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전후 1개월 이내, 법정 이자율 이상 |
| 공제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청약저축과 합쳐서 계산

공제액은 그해 실제로 갚은 원리금의 40%입니다. 여기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말해요. 그래서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라 이자만 내고 있어도, 그 이자는 상환액에 들어갑니다.
한도는 연 400만원인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합쳐서 400만원입니다. 청약통장 공제를 이미 받고 있다면 두 공제를 더한 금액이 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집을 산 뒤 받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와도 합산 한도가 따로 적용되니, 둘 다 해당하는 해라면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요건 중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을 상황별로 모았습니다. 전세 계약 전이나 갱신 전이라면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대출금이 내 통장을 거쳐 집주인에게 간 경우: 은행 대출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 실행 때 지급 방식을 꼭 확인하세요.
- 입주 후 한참 지나 빌린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을 넘기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을 연장·갱신하며 빌릴 때는 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빌린 전세자금: 회사 지원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대 안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1주택 이상 세대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용 85㎡를 넘는 집: 읍·면 지역이 아니라면 면적 기준에서 걸립니다.
반대로 전세대출과 월세를 함께 내는 반전세라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계산 예시로 보는 실제 절세액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소득세율 15%)인 직장인을 예로 계산해 볼게요.
예시 1. 1년에 원리금 600만원을 갚은 경우
- 공제액: 600만원 × 40% = 240만원 (한도 400만원 이내)
- 소득세 감소: 240만원 × 15% = 36만원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3만6천원을 더하면 약 39만6천원
예시 2. 원리금 1,200만원 + 청약저축 공제 대상이 있는 경우
- 전세대출 공제 계산액: 1,200만원 × 40% = 480만원
-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400만원 한도에서 멈춥니다. 이 경우 청약저축 공제는 추가로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 세금 감소: 400만원 × 15% = 6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66만원
예시 2처럼 전세대출 상환액만으로 한도를 채우는 분이라면, 청약통장 공제를 기대하고 납입액을 늘려도 연말정산 효과는 더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세요. 세율 구간은 본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니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세대출 상환액 확인하고 공제 신청하는 방법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 내역이 올라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가 있다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은 아니라서, 위의 조건은 본인이 판단해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내역을 조회합니다.
- 내역이 없거나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차입 관련 계약서, 상환 내역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다시 챙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세부 요건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버팀목 같은 정책 전세대출도 공제되나요?
A. 공제 대상 차입처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책대출이어도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3개월 이내 차입 같은 요건은 똑같이 맞아야 합니다.
Q.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가능하지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고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가족 간 차입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지금은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공제받도록(부부 합산 연 400만원)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통과와 적용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한도 한눈에 정리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 주택을 빌리며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를,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전입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이 핵심이에요. 연말 전 미리보기로 내 상환액과 한도를 확인해 두면 1월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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