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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소식을 듣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메뉴가 안 보이거나, 급여 칸이 비어 있거나, 예상 환급액이 이상하게 적게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화면을 열어 보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알려주는 안내가 따로 없어서 더 답답하죠.
미리보기가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 대부분은 오류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자료와 직접 넣어야 하는 자료가 나뉘어 있어서, 그 경계를 모르면 결과가 비어 보이거나 엉뚱하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미리보기가 막히는 대표적인 원인 6가지와 각각의 해결 방법, 그리고 카드 사용액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한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자동 반영은 1~9월 카드 사용액, 10~12월은 직접 입력
- 작년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올해 예상 연봉을 직접 입력
- 결과는 추정치, 확정은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될 때 먼저 볼 원인 6가지

증상별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먼저 표로 묶었습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줄부터 확인해 보세요.
| 증상 | 원인 | 해결 방법 |
|---|---|---|
| 메뉴가 안 열림 | 아직 개통 전 | 매년 11월 초 개통, 홈택스 공지 확인 |
| 개인 자료가 안 보임 | 로그인하지 않음 | 홈택스 본인 로그인 후 이용 |
| 급여 칸이 비어 있음 | 작년 지급명세서 없음(신규 입사 등) | 올해 예상 연봉 직접 입력 |
| 카드 사용액이 적게 나옴 | 10~12월분은 자동 반영 안 됨 |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 입력 |
| 의료비·교육비 등이 0원 | 공제 항목은 연간 지출액 입력 방식 | 항목별 예상 지출액 입력 |
| 환급액이 예상과 다름 | 작년 자료 기반 추정치 |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확인 |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안 보일 때: 개통 시기와 접속 경로

미리보기는 1년 내내 열려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에 홈택스에 미리보기를 여는데,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에 개통했습니다. 올해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개통이 됐는데도 메뉴를 못 찾는다면 경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누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내 카드 사용액이나 작년 공제 내역을 불러올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 로그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급여 자료가 안 뜰 때: 신규 입사자·작년 소득 없는 경우

미리보기 첫 단계는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과 올해 예상 연봉 입력입니다. 즉 기본 틀이 작년 연말정산 결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취업했거나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불러올 급여 자료가 없어 칸이 비어 보입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 정상입니다. 올해 받을 예상 연봉을 직접 넣으면 계산이 진행됩니다. 이직했거나 연봉이 크게 바뀐 분도 작년 금액을 그대로 두지 말고 올해 기준으로 고쳐 넣어야 결과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 신규 입사자: 입사 후 받았거나 받을 급여 합계를 예상 연봉으로 입력
- 이직자: 전 직장과 현 직장 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입력
- 연봉 인상·감소: 작년 금액 대신 올해 예상치로 수정
10~12월 카드 사용액이 빠졌을 때 공제액 계산 예시
미리보기가 자동으로 보여주는 카드 사용액은 1~9월 실제 사용분까지입니다. 10월 이후 금액은 직접 예상치를 넣어야 하는데, 이걸 빼먹으면 공제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만 쓴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공제 문턱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 구분 | 10~12월 미입력 | 10~12월 300만원 입력 |
|---|---|---|
| 1~9월 사용액(자동) | 900만원 | 900만원 |
| 연간 사용액 | 900만원 | 1,200만원 |
| 문턱 초과 금액 | 0원 | 200만원 |
| 소득공제액(신용카드 15%) | 0원 | 30만원 |
같은 사람인데 석 달 치를 넣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0원과 30만원으로 갈립니다. 만약 그 200만원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30%)으로 썼다면 공제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미리보기 결과가 유난히 적게 나온다면 10~12월 입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니 따로 나눠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보험료·의료비 공제가 0원으로 나올 때 입력하는 법
미리보기 두 번째 단계는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별 연간 지출액 입력입니다. 카드 사용액처럼 올해 실제 자료가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서, 비어 있거나 작년 수준으로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 작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 올해 새로 생긴 지출(병원 치료, 자녀 학원·학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은 더하기
- 올해 끝난 지출(대출 상환 완료, 자녀 졸업 등)은 빼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근 3년 총급여와 주요 공제 금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주니, 특정 항목만 갑자기 줄었다면 입력을 빠뜨린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와 확인 시점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와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 그리고 내가 넣은 예상치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고, 1월 15~17일 누락 의료비 신고를 거쳐 1월 20일에 확정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해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니 국세청 공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국세청 맞춤형 안내가 카카오톡으로 오고, 받지 못하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지 않으니 이를 사칭한 연락은 열지 마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세청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될 때 한눈에 정리
미리보기가 안 될 때는 개통 여부와 로그인부터 확인하고, 급여 칸이 비면 예상 연봉을, 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10~12월 예상액을 직접 넣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공제 항목은 작년 금액에서 올해 바뀐 부분만 더하고 빼면 됩니다. 결과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니, 남은 두 달 소비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 쓰고 확정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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