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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11월이 되면 ‘올해는 환급을 받을까, 토해낼까’가 슬슬 궁금해집니다. 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 보고 나서야 결과를 알면 이미 손쓸 방법이 없죠.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 결과를 연말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10~12월 사용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는지, 결과 화면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숫자를 대충 넣으면 예상 환급액도 엉뚱하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미리보기 메뉴 경로, 3단계 입력 순서, 예상 환급액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바꾸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핵심 요약

  •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 10~12월은 예상액 직접 입력
  •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무엇을 보여주나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 의료비, 교육비가 달라졌을 때 세금이 얼마나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매년 11월 초 전후에 열립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11월 5일에 개통했고, 올해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10~12월 자료는 아직 집계 전이라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석 달 치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경로와 3단계 입력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PC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들어갑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간편인증)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3.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화면 안에서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급여와 카드 사용액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습니다. 연봉이 오른 분이 작년 금액을 그대로 두면 세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이어서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결제수단별로 입력합니다.

STEP 2. 공제·감면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에는 작년 신고액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예상 연간 지출로 고쳐야 정확해집니다. 작년에 냈던 큰 병원비가 올해는 없다면 꼭 줄여 주세요.

STEP 3. 3년 추이와 유의사항

최근 3년간 총급여,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 줍니다. 공제가 갑자기 줄어든 항목이 있으면 여기서 눈에 띕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절세 방법 12월 31일 전 체크리스트 7가지 (2026)

10~12월 예상 사용액, 이렇게 넣으면 덜 틀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보는 법과 10~12월 입력 3단계

 

  • 최근 3개월 평균 × 3: 7~9월 카드 사용액 평균을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 연말 큰 지출 더하기: 경조사, 가전 교체, 여행처럼 이미 계획된 지출은 따로 더합니다.
  • 결제수단별로 나누기: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 넣어야 공제율 차이가 반영됩니다.
  • 공제 안 되는 지출 빼기: 세금·공과금, 보험료 카드 결제처럼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은 넣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읽는 법

결과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숫자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입니다.

항목 뜻 확인 포인트
결정세액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 공제를 늘릴수록 줄어듦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간 세금 합계 10~12월 예상분 포함 여부 확인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8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10만원이면 3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크면 2월 급여에서 차액을 더 떼어 갑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남은 두 달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은 두 달 결제수단 바꾸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질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입니다. 미리보기 결과에서 ‘이미 25%를 넘었는지’를 먼저 보세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1~9월 신용카드 1,100만원

  • 25% 문턱: 5,000만원 × 25% = 1,250만원
  • 10~12월에 4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 (연간 1,500만원)
  • 모두 신용카드: 문턱 초과 250만원 × 15% = 공제 37만 5천원
  • 10~12월만 체크카드: 문턱은 신용카드 1,100만원 + 체크카드 150만원으로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250만원 × 30% = 공제 75만원

결제수단만 바꿔도 소득공제가 37만 5천원 늘어납니다. 세율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세금이 약 6만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연간 사용액이 25%에 못 미칠 것 같다면 문턱을 넘길 때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효과가 없으니, 미리보기 결과의 공제 한도 사용 금액도 같이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 나온 환급액을 2월에 그대로 받나요?

A. 아닙니다. 9월까지 자료와 직접 넣은 예상액으로 계산한 추정치라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연말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Q. 미리보기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예상 세액을 따져 보는 용도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 제출합니다.

Q.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국세청 126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STEP 1의 예상 연봉과 STEP 2의 작년 금액을 올해 기준으로 고쳤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환급액 확인 한눈에 정리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미리보기를 열고, 올해 예상 연봉과 10~12월 사용액을 결제수단별로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게 나왔다면 25% 문턱을 넘긴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12월 말까지 조정해 보세요.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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