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지갑 속 카드를 한 번쯤 다시 보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끊자니 아깝고, 언제부터 바꿔야 하는지도 애매하죠.사실 이른바 황금비율은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총급여와 지금까지 쓴 금액만 알면 계산으로 나옵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라는 문턱과 15%, 30%라는 두 공제율이에요.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공제율과 한도, 연봉별로 직접 계산한 예시, 그리고 남은 두 달 동안 결제수단을 바꿀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총급여 25%까지는 공제 0원, 혜택 많은 신용카드가 유리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공제율 2배기본한도 300만원(7천 초과 250만원), 자녀 ..
11월 말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세액을 가장 크게 줄여 주는 것이 바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입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의 최대 80%까지 빠지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누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문제는 공제율 구간이 '이상·미만'으로 촘촘하게 나뉘어 있고, 나이와 보유기간을 따지는 기준일이 따로 있어서 헷갈리기 쉽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부터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금액 한도를 두는 안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공제가 줄어드나" 하는 질문도 늘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공제 대상과 공제율, 실제 세액이..
병원비를 카드로 냈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카드 공제에서는 빠지는 건지, 아이 학원비는 어느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연말정산 화면에서 같은 지출이 두 군데 동시에 잡혀 있으면 혹시 잘못 공제받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항목도 있어서, 이걸 구분해 두면 남은 연말 결제수단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됩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중복공제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의료비·취학 전 학원비·교복은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카드공제 불가, 세액공제만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동기는 월급에서 세금이 거의 안 빠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원천징수 금액이 다르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지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이 감면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소득세의 90%(청년 기준)를 최대 5년간 덜 내는 제도라 혜택이 큰 편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적용되고, 현행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돼서 올해 연말정산 전에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감면 대상과 감면율, 한도, 회사에 신청하는 순서, 그리고 입사 때 놓쳤다면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청년 15~34세는 5년 90%, 고령·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