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동기는 월급에서 세금이 거의 안 빠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원천징수 금액이 다르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지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이 감면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소득세의 90%(청년 기준)를 최대 5년간 덜 내는 제도라 혜택이 큰 편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적용되고, 현행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돼서 올해 연말정산 전에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감면 대상과 감면율, 한도, 회사에 신청하는 순서, 그리고 입사 때 놓쳤다면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청년 15~34세는 5년 90%, 고령·장애인..
연말정산
2026. 10. 17.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