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카드로 냈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카드 공제에서는 빠지는 건지, 아이 학원비는 어느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연말정산 화면에서 같은 지출이 두 군데 동시에 잡혀 있으면 혹시 잘못 공제받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항목도 있어서, 이걸 구분해 두면 남은 연말 결제수단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됩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중복공제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의료비·취학 전 학원비·교복은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카드공제 불가, 세액공제만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는..
연말정산
2026. 10. 1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