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한 번 내려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자료는 병원·카드사·은행 같은 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구조라서, 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서 쓴 돈은 아예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동네 안경점에서 맞춘 안경, 교복 매장에서 산 교복, 교회·사찰에 낸 헌금이 대표적입니다.이런 항목은 본인이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내야 공제가 됩니다. 문제는 1월에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나서야 생각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가게가 문을 닫았거나 영수증 발급이 늦어지면 마감에 쫓기게 됩니다.그래서 연말이 오기 전, 지금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소화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7가지와 항목별 한도,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병원비를 카드로 냈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카드 공제에서는 빠지는 건지, 아이 학원비는 어느 쪽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연말정산 화면에서 같은 지출이 두 군데 동시에 잡혀 있으면 혹시 잘못 공제받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항목도 있어서, 이걸 구분해 두면 남은 연말 결제수단을 고를 때도 도움이 됩니다.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중복공제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의료비·취학 전 학원비·교복은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카드공제 불가, 세액공제만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는..
아이 태권도 학원비, 대학생 자녀 등록금, 중학생 교복값까지 1년 동안 나가는 교육비가 꽤 큽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이 중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막상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비는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된다거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제가 빠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립니다.특히 올해는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고,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도 없어졌습니다. 내년 1~2월 연말정산에 처음 반영되는 내용이라 지금 미리 알아두면 영수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이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항목, 대상별 한도,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증빙 챙기는 법을 정리하고, 실제 금액으로 얼마나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