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 다 회사에 다니면 연말정산 때마다 같은 고민이 생깁니다. 아이는 누구 쪽으로 올릴지,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낼지, 부모님 공제는 누가 받을지요. 대충 연봉 높은 사람에게 다 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항목마다 유리한 사람이 다릅니다.어떤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이 받아야 이득이고, 어떤 공제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에 연봉이 낮은 쪽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게다가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없는 항목, 아예 배우자 몫은 공제가 안 되는 항목도 섞여 있어요.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항목별 몰아주기 기준,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챙길 일, 홈택스 맞벌이 절세안내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핵심 요약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1명..
연말정산
2026. 10. 12.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