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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홈택스 3단계·미성년 자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는데 부모님 의료비나 배우자 카드 사용액이 하나도 안 보여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공제 요건은 다 맞는데 자료가 비어 있다면, 대부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안 해서 생기는 일입니다.가족 지출을 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그 가족이 "내 자료를 이 근로자에게 보여줘도 된다"고 먼저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는 근로자가 아니라 부양가족 본인이 하는 절차라서,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뒤에 급하게 부탁하면 시간이 빠듯해요. 11월 미리보기나 연말 절세 점검 때 가족 자료를 합쳐 보려는 분도 이 단계가 먼저입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홈택스·손택스 동의 메뉴 경로, 미성년 자녀 조회 방법, 인증서가 없는 부모님이 신청하는 법, 우리 집은 누가 동의해야 하는지 고..

연말정산 2026. 10.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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